해수부, 대형쌍끌이어업 TAC대상업종 추가방안 등 논의키로

어업인이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개인에게 배분되는 TAC(총허용어획량)를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가 TAC관계기관, 지자체, 수협 등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23일 2018년도 TAC시행계획 개정(안) 검토협의회를 열고 불법어업을 한 어업인에게 배분되는 TAC를 삭감해 시·도 유보량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대형쌍끌이업종을 오징어 TAC적용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어업인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 처음에는 어업인에게 배분된 TAC의 10%를 삭감하고 2회째는 30%, 3회 이상 적발시 50%를 삭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징어 TAC대상업종에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을추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TAC 유보량 축소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불법어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방안이 바람직하겠지만 단순히 불법어업 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처럼 중대한 법령 위반의 경우 1회만 적발되도 배분되는 어획할당량을 50%씩 삭감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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