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단순한 가격지지 정책부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GS&J인스티튜트에 따르면 EU(유럽연합)에서의 농업은 농촌의 경관과 환경을 조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농업환경은 농업생산으로 발생된 산출물로서의 경관과 환경을 지칭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전망 지원정책은 농가의 상호준수를 전제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의 핵심이 되는 기초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과 소득지지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본 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에 대응하면서 농업을 국가 활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개발, 소비와 공급을 연결하는 가치사슬 구축, 다원적 기능 발휘, 생산현장의 구조개혁 촉진 등 전 방위에 걸쳐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농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EU - 농가직접지불제도… 소득지지·재고부담 완화·국제 경쟁력 '견인'

EU의 공동농업정책의 기본 체계 중 하나인 농산물 가격지지 제도는 공공수매와 수입관세, 수출보조 등에 대한 부분이다. 주요 품목별 역내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일정한 수준의 가격을 유지해 수입 농산물로부터 역내 농산물을 보호한다. 공공수매와 국경 정책인 수입관세 및 부과금, 무역정책인 수출보조 등 3가지 정책으로 체계화돼 있다.

농가직접지불제도는 농가 소득 지지와 재고 부담 완화, 국제 경쟁력을 도모한다. 가격지지 수준을 낮추는 대신 보상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보상 지불이라고 호칭했다. 품목 또는 군별로 ha당 일정 금액을 생산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03년 이후 단일농가 직접 지불금으로 통합했다.

공동농업정책의 목적과 정책수단은 직간접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환경보전과도 연결된다.

EU는 2013년 환경보전을 키워드로 하는 정책개혁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농업환경정책도 강화됐다. 농업환경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업과 관련된 생태계를 복원, 보존, 강화하는 것을 중점분야로 △생물다양성의 복원, 보존 및 강화 △수질개선을 위한 비료와 농약 및 제초제의 관리 △토양의 부식 방지 및 토양관리 등이 포함됐다. 또한 농업, 식품, 산림분야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저탄소 및 기후변화에 회복력이 있는 경제체계로의 변화를 지원한다. 중점분야는 농업에서 물 사용 효율성 증대, 농업과 식품가공에서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재생에너지 자원·쓰레기 및 잔류물·기타 비식용자원 등의 공급과 사용 촉진 등 이다.

EU는 이 같은 주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8개 시책을 도입해 농업환경정책이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효과를 중시하는 것과 동시에 유기농업정책, 물관리시책, 자연제약지역 지원시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확대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에 농업환경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식량 뿐만 아니라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농업환경정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뿐만 아니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미국 - 농가 소득·경영안정… 기초농산물 소득지지 정책 추진

미국은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의 핵심이 되는 기초 농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과 소득지지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농가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가격 및 소득지원정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됐다. 2008년 개정된 농업법은 고정직불제도, 유통지원융자제도, 가격보전직불제도, 수입보전직불제도 등 크게 4대 핵심제도를 통해 주요 기초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왔다. 

또한 미국 정부는 농가 지원정책의 수혜 조건과 관련해 환경보전 의무준수 조항을 두고 경작지보호와 습지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농가는 1985년 이후 정부의 대표적 농업지원정책인 마케팅론, 가격 및 수입보상 직불금, 작물보험료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침식 가능성이 높은 토지보전과 습지보전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농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농가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키 위한 것이다. 미국은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 문제와 관련해 농지은퇴제도, 경작농지제도, 보전기술지원, 긴급재해지원 등 다양한 메뉴 방식을 통해 농가에게 상당한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자는 자신들의 영농여건에 따라 다양한 보전정책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전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보전유보제도(CRP)는 미국의 가장 큰 자발적 환경보전정책이다. CRP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토지를 보유한 농업생산자가 상업적 농축산 활동을 하지 않기로 정부와 계약하고, 일반적으로 10년 내지 15년 간 초지나 나무 식재 등을 통한 보전계획 이행을 통해 토양 침식 방지, 수질개선, 야생서식지 개발 등 환경적 편익을 제공할 경우 연방정부가 연간 임대료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미국 정부는 농업자원 보전관련 의무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보전규정 준수 의무는 농무부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대상 품목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도, 목표가격 및 수입보전 직불, 긴급농업재해지원, 작물보험료 지원 등 정책 수혜를 받기 위해 농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준수사항이다.

# 일본 - 경쟁력 강화·일자리 부가가치 창출… 성장산업화 전략

일본은 농정개혁을 통해 농업의 성장산업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농정개혁은 농업의 비즈니스화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농업을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산업정책)과 국토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정책(지원정책) 등 2가지 측면으로 병행하고 있다.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고 경영감각을 가진 우수한 농업인을 육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제반 환경을 정비해 2024년까지 농업·농촌소득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게 목적이다. 이를 실현키 위해 국내외 새로운 농식품 수요를 확장,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부가가치를 향상키 위한 가치사슬 구축,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휘, 농지중간관리기구를 통한 규모화와 단지화를 도모해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수요 확장을 위한 수출촉진, 로컬푸드, 식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수출을 2020년까지 1조엔으로 배증하고 국가별, 품목별 수출전략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학교급식, 로컬푸드, 식육을 통한 국내 농산물 수요를 증대하고 새로운 국내 수요에 대응한 생산·개발·보급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국내외 수요를 개발하기 위한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키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지역 활력창조플랜에 근거, 농식품 수요프론티어 확대,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가치사슬 구축, 생산현장 강화, 다원적 기능의 유지·발휘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지규모가 영세·분산 농업구조가 성장을 제약한다는 인식에서 규모 확대와 단지화를 추진, 2020년까지 쌀 생산비 40% 절감을 목표로 한다. 규모 확대와 단지화를 실현키 위해 도·도·부·현 단위로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설립, 전업농에게 전체 농지의 80%를 집중해 쌀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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