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 11일 조합 회의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 완주지사와 미허가축사 적법화 조기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주김제완주축협은 관내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협약에서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 및 완주지사는 축사 적법화를 위해 측량을 신청한 축산농가의 측량 신속처리 및 정보교류를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조기이행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김창수 조합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시름이 깊은 축산농가를 위로하는 한편 적법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갈수록 축산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당당하게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가와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장은 “이번 적법화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보기 바란다”며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자체, 지역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적법화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배치,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내순회교육,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청서 제출대행, 적법화 농가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측량비 3억원 지원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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