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이 적발돼 행정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위반업체로는 양지푸드(경기 김포), 다와푸드(경기 하남), 농업회사법인태성그린푸드(경기 하남), 예성푸드(인천), 선한농장(경기 하남), 그린푸드(경기 광주), 그린월드(서울), 한얼푸드(경기 성남), 미도식품(경기 부천) 등으로 이들 업체는 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HACCP 허위표시,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 관리 기준 미준수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현장 감시·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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