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무산

대통령 개헌안 불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겠다’는 농업인들의 오랜 바람과 국민의 요구가 무산됨에 따라 농업계는 국회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조속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개헌안이 불발된 지난 24일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농업·농촌·농민은 안중에도 없나?’ 성명서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이 무산된 데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이번 개헌안 투표 불성립에 대해 “농업계의 염원과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허망하게 좌절된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절충안 마련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골몰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 투표를 불성립, 좌초시킴으로써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진정한 헌법 개정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진일보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 큰 만큼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해서라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여·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야당은 헌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 것이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식량주권 등의 조항이 명시된 헌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해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던 농협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불발로 끝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서라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동시에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요구”라며 “정치적 이해에 의해 이러한 바람과 요구가 좌절될 수는 없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향적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계의 이같은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은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폐기수순을 밟게 된데 따른 정치권의 책임공방, 다가올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등으로 여·야가 개헌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정치권은 이미 다가올 총선모드에 접어든 만큼 1년 6개월의 시간에도 이뤄내진 못한 합의를 다음달 한달 만에 실현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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