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축산발전기금사무국,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제도 개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이하 농신보) 부분보증 담보대출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손보전계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어 대출취급기관의 책임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부터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계정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했던 농신보 부분보증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 해당액을 대손보전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제도는 축산발전기금을 축산인에게 쉽게 지원키 위해 대출취급기관이 취급한 대출금이 부실 됐을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대손보전계정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199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액 1196억원을 대손보전계정으로 보전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담보여력이 부족한 축산인들이 농신보 부분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손보전계정의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돼 대출취급기관의 위험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신보 담보대출상 1억원이 부실 됐다면 기존에는 15%인 1500만원은 대출취급기관이 책임져야 했으나 앞으로는 1500만원의 50%인 75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50만원은 대손보전계정에서 지원하게 된다.

유기엽 축산발전기금사무국장은 “대손보전 지원의 확대로 앞으로 10년간 약 40억원의 추가적인 대손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부실에 대한 위험부담이 완화돼 축산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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