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례를 통해본 제도개선의 필요성

축산업계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전후해 실효성 있는 적법화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13개 제도개선 사항을 선정,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에 촉구하고 있다.
 

지자체가 기존의 법률에 근거해 적법화를 독려할 수 있는 13개 사례를 살펴봤다.

①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많은 미허가축사가 목장용지나 잡종지 외 논·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지목변경을 해야 하나 행정절차와 승인이 어려워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 제2조상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속시설은 농업용시설로 정해 논·밭에 설치가 가능한 만큼 지자체도 별도의 지목변경 없이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다.

② 건물이 두 필지 이상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
 

미허가축사의 가장 많은 사례가 건폐율 미확보다. 축산농가들은 인근 부지를 대지에 포함시키고자 하나 필지가 다르거나 지목이 다를 경우 적용 대지로 인정해 주지 않아 건폐율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축법상 필지가 다르더라도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나 신규로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하고 있고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 대지의 범위를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있거나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적용 대지로 인정해 달하는 요구다.

③ 축사에 대해 소방법 최소 적용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에 적법하지 않아 적법화가 어렵다. 특히 농가로서는 기존 미허가축사를 소방법에 맞도록 개·보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법 시행령 제15조상 축사는 소화기, 비상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등 최소 의무사항만 설치하고도 인·허가가 가능하므로 지자체가 소방법 적용시 축사에 대해선 이같은 최소 의무사항만 설치 가능토록 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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