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실 무시한 불평등한 규제…실체적 위헌여부 심의해야"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이는 지난 2월 제기한 가축분뇨법 위헌심판 청구가 각하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5월 25일 가축분뇨법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청구 내용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2월 2일 전국 262명의 축산농가를 대표해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시행일(2015년 3월 24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7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각하결정에 대해 축단협은 “가축분뇨법은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임에도 그 규제의 대부분을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백지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 이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와 별개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문제를 거론하며 형식적인 판단만을 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초과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법이 형식적으로는 2015년 3월 24일 시행됐지만 동법 부칙 제8조에 의해 올해 3월 24일까지 유예됐으므로 실질적 법률의 시행은 지난 3월 24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20일 가축분뇨법 시행일을 1년 6개월 이상 재유예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법이 새로 개정된 것을 감안, 청구기간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가축분뇨법은 축산현실을 무시한 과도하고 불평등한 규제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그리고 국민건강과 식량안보에 위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 법률의 실체적 위헌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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