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는 선원임금 한정…비율은 미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종별 휴어지원제도를 실시하되 지원범위는 선원 임금에 한정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전문 경영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 컨설팅은 지난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의뢰로 수행한 ‘휴어제 타당성 분석 및 도입방안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서는 근해어종 중 고등어와 삼치, 멸치가 휴어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어종은 문어가 꼽혔다.

휴어지원제도의 지원범위는 선원들의 임금으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 어업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비율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산자원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휴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휴어지원제도와 별개로 어업인의 불법조업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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