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스탠드스틸 발령 금지
도축장 인근 거점소독시설 활용을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지난 5월 31일 종료돼 위기단계가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평시방역으로 전환됐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AI·구제역 방역개선 대책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어 귀추가 주목된다.

# AI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 개선 등 촉구
축단협은 최근 AI·구제역 방역개선 요구안으로 AI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기준 개선과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축단협은 SOP(긴급행동지침)상 일시이동중지명령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고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 시 발령토록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고병원성 AI로 확진되기 이전에 발령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18건의 AI가 발생한 가운데 모두 14회의 스탠드스틸 발령으로 육계의 경우 일평균 80여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스탠드스틸 발령에 따른 농가 피해의 경우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보상되지만 계열화사업자는 피해보상 제도가 전무한 실정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축단협은 스탠드스틸 발령은 해당년도 최초 발생 시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건에 대해서만 발령하는 등 산업의 피해를 고려해 무분별한 발령 금지를 요구했다.

만약 불가피할 경우 농가 뿐만 아니라 계열화사업자 등 관련산업의 피해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시행해 줄 것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탠드스틸 발령은 육용닭(육계, 토종닭, 삼계, 육성종계), 산란용닭(산란계, 산란종계), 오리류(육용오리, 종오리) 등 축종별로 구분해 발생 축종에 한해 발령하거나 발령기간, 발령지역을 차별화하는 SOP 개정을 요청했다.

 

# 구제역 소독 효과 제고 거점소독시설 활용 개선 요구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출하차량의 경우 생축을 적재한 상태로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순으로 방문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출하차량 간 교차오염 위험성이 상존한다. 여기에 분변 등으로 오염된 생축 적재 출하차량과 농장 방문 전 수세·소독을 완료한 깨끗한 차량간 교차오염 위험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축장 인근에 거점소독시설이 없는 경우 분변 등으로 오염된 생축 적재 출하차량이 소독시설까지 장거리 이동으로 오염경로 확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축단협은 생축 적재 출하차량의 경우 도축장으로 직행해 도축장에서 1차 수세·소독 후 소독시설로 이동하고 소독시설에서 2차 소독 후 농장 방문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거점소독시설 활용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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