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 통한 감시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조조업 근절방안 필요

오징어 ABC(생물학적허용어획량)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TAC(총허용어획량)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오징어의 ABC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9만4000톤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오징어 TAC도 9만4000톤 이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징어 TAC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TAC를 각 업종별로 배분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오징어 TAC는 각 업종별 대표자들의 합의에 따라 오징어 근해채낚기어업에 40%, 대형트롤어업에 36.7%, 동해구트롤어업에 18.3%, 대형선망어업에 5%가 배정된다.

지자체별로는 이같은 비율을 바탕으로 직전 3개년간 어획실적 80%, 어선세력 20%를 감안해 배분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조업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오징어 조업이 불가능한 대형트롤어업에 전체 오징어 TAC의 36.7%가 배정된다는 점이다.

오징어는 주광성으로 주로 표층에서 군집생활을 하는 수산자원지만 수심이 얕은 해역의 경우 중층에서도 서식한다.

이 때문에 대형트롤어업의 경우 입망방법에 따라 동경 128도 이서지역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문제는 채산성이다.

집어를 하지 않는 대형트롤어업의 경우 수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업형태로는 오징어 TAC의 36.7%에 달하는 어획량을 기록할 수 없으며, 어획으로 채산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대형트롤업계에서도 현행법상 금지된 128도 이동해역에서 조업을 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면서 오히려 대형트롤어업의 128도 이동조업 금지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트롤어업과 채낚기어업 간의 불법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자원의 씨를 말리는 것은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고 대형트롤어업이 이를 쓸어담는 형태의 불법공조조업은 오징어 자원의 씨를 말리는 조업형태로 현행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로 불법공조조업은 해상단속으로는 적발이 거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그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업지도선장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정보를 사전에 유출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키도 했다.

이 때문에 대형트롤어업의 불법조업을 그대로 둔 채 기존의 업종별 합의에 따라 오징어 TAC를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조업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징어 TAC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징어를 어획하는 업종간의 갈등도 극심해 질 것으로 전망, 우선 대형트롤업계의 불법공조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산업계에서 대형트롤업계와 근해채낚기 업계간 불법공조조업이 만연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고 물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대형트롤업계에 기계적으로 오징어 TAC를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어업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연근해 FMC(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한 불법조업 감시로 128도 이동조업이나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대형트롤업계에 배분되는 오징어 TAC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어획실적이 TAC 배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식자체가 과도한 어획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TAC 배분과정에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동시에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어업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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