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2일까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추가 선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이미 1168명을 선발해 추진 중이며, 이번 추가 선발은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선발과정에서 3326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추가 선발에서는 추경 예산 취지를 고려해 독립경영 예정자를 우대 선발할 예정이다. 독립경영 예정자는 본인이 경영기반을 갖추고 경영체 등록을 마친 청년 농업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농 개시 전 영농기술, 노하우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또는 선도농가 실습을 3개월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또 독립경영예정자들이 원하는 분야의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법인 취업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는 1인당 최장 6개월까지 월급여의 50%(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도농가에서 3~7개월 간 실습교육도 받을 수있다. 이 경우 연수생에게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 훈련비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추가 선발 인원들이 다양한 분야의 농업법인에서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참여 농업법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대상 법인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선발되는 400명의 시·도별 인원 배정은 지난 4월 선발된 본예산 사업의 배정기준에 따라 경북 63명, 전북 61명, 전남 60명, 경기 52명, 경남 40명, 충남 38명, 충북 21명, 제주 17명으로 배정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을 통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5일 경북대학교, 7일 한경대학교, 8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지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1670-0255(청년창업농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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