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축산물이력제 소·돼지 농장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일부 농장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 출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소 이동신고 지연 의심 농장(332호), 사육 개월령 의심 농장(55호), 돼지 사육현항 미신고 농장(38호) 등으로 귀표 부착 실태 및 사육마릿수 정확성 등 이력제 이행사항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분기부터 정기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축산물이력제 점검 및 단속을 소 사육농장에 이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분기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마릿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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