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차보전)에 대한 지원신청을 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유업체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낙농·유가공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자금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집유장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으로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지원대상이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보완코자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 원유 검사장비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집유주체가 소속 낙농가의 원유위생 안전을 위한 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공업체 운영지원사업은 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고 있는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대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100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자금용도는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자금으로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가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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