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제조·수입농기계 사후검사 등 단속강화

최근 들어 검정을 받지 않은 미검정 소형농기계와 트랙터, 콤바인 등 수입 중고농기계 유통이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사후검사 등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농기계 단속에 들어갔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면 농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나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기계에 대해 농기계 검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정을 받지 않은 소형관리기나 수입 중고트랙터가 유통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실제로 불법유통업자가 발각돼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는 제조·수입농기계에 대해 검정을 받지 않은 농기계나 검정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기계를 판매·유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진청은 이러한 문제에 적극 대응, 미검정 농기계 유통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며 “농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미검정 농기계를 유통하다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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