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TAC제도 참여대상업종확대방안협의회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이 오징어 TAC(총허용어획량)제도 대상업종으로 추가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등 오징어 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TAC제도 참여대상업종확대방안협의회’를 열고 대형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을 오징어 TAC대상업종으로 추가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쌍끌이어업이 오징어 TAC대상어업으로 시범지정하며 배정되는 TAC량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오징어 TAC를 9만4000톤 수준으로 확정하고, 올해 성어기에 오징어 어획량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자원재평가를 통해 오징어 TAC를 재산정키로 협의했다.

더불어 논란이 제기됐던 오징어 TAC배분문제는 기존 어업인간 합의에 따라 오징어 근해채낚기어업에 40%, 대형트롤어업에 36.7%, 동해구트롤어업에 18.3%, 대형선망어업에 5%가 배정하는 것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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