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한 과수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농가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일부 산간지역의 경우 영하의 날씨를 기록해 과수나무에 핀 꽃이 시들하거나 열매가 달렸더라도 상당부분 떨어져 피해를 키웠다.

충북 충주·예산, 전북 장수, 경남 일부 지역의 경우 홍로 품종의 사과피해 규모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밖에도 복숭아, 배, 자두, 포도, 블루베리 등 과일 전반적으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 관내만 해도 3183농가 1726ha에 이르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적과를 하지 않은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적과를 한 농가는 적과비용까지 포함한 손해를 호소하고 있는 등 과수농가들이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과수 냉해피해를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는 이달 말이나 돼야 알 수 있으나 올 과수농사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이상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과수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무차별적으로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가뜩이나 피해를 보고 있는 과수농가들이 최근 수년간 발생한 이상기후로 인해 생존권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별로 일부 피해보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피해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해보험 역시 농가들에게 버겁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동해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특약당 50%의 할증이 붙는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을 하더라도 특약 대상 여부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힘겨운 논쟁을 해야 하는 만큼 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충주관내 낙과피해현장을 방문해 “낙과피해의 원인이 100%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보장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파난하는 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강조한 이유이다.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특약에 가입한 과수농가들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는 농가들까지 이번 이상저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창 적과작업을 하고, 나무관리를 해야 하는 4월에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막아낼 재간이 없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보험료에 대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보험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나아가 이상저온현상을 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식해야 과수농가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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