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을 꼽자면 당연히 미허가축사 적법화다. 비록 축산업계의 염원이 일부 반영돼 적법화 유예기한이 내년 9월까지로 연장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률만 30여개에 달하고, 소관 부처별로 입장도 다르고,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적법화 의지도 적다보니 현재로선 특별한 계기가 없는한 유예기간 내 적법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지금도 지역에선 축산에 대한 안티가 커져만 가고 있어 축산업의 존망을 불안케 한다.

이에 최근 축산업계는 지지부진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기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가칭 ‘축산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축산진흥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함께 추진 중이다. 축산업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키 위해선 우선적으로 축산업이 국가의 근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써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축산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사실 축산 관련 특별법 제정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당시부터 축산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항이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법적 걸림돌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유야무야 됐다.

그러던게 지난 4월 초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축산진흥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가시화 됐다. 이후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없다는 판단아래 축산진흥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법률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축산진흥특별법은 이달 중 검토·수정돼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산진흥특별법에는 축산의 가치 개념과 수질 악취 관제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용 기준,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FTA(자유무역협정) 수입위생조건 체결시 축산농가 의견 반영 가축방역 관련 정책 개선 등 현재 축산업이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총망라해 독립된 법률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축산진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장될 가능성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활동을 통해 다시금 축산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축산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 

과거 경종농업의 보조수단이나 농가 부업으로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고급 동물성 식품의 생산과 보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이자 농촌 및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산업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이 지금의 축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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