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환경관리 정책방향 공유 워크숍

어장환경평가제도의 확대시행에 대응해 어장환경평가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평가전문기관의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촌연구실장은 지난 7~8일 대전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양식어장 환경관리 정책방향 공유워크숍’<사진>에서 ‘어장환경평가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양식어장 환경평가제도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퇴적물의 총유기탄소량과 저서동물지수를 평가, 어장환경상태를 1~4등급으로 나누고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식면허 만료전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어 전 양식면허어업 품종에 대한 어장환경평가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장환경평가를 위한 전담조직과 인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마 실장의 지적이다.

마 실장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체계적인 어장환경평가를 실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어장환경평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고려한 어장환경평가 시행절차를 마련하고 어장환경평가 수행전담조직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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