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개 기관과 수산 우수기술 육성 MOU

수산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보증기관이 늘어나고 보증범위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기술보증기금(기보)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뤄진 수산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뤄진 개선에 이은 제3차 개선사항이다.

먼저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해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가 보증에 참여함에 따라 1·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의 기술보증을 받는 경우 기보의 자체 기술평가가 적용돼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을 주로 지원,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 1억 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수산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수산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지난 7일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산 우수 기술기업 육성 및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수산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수산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금융 지원, 수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상호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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