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도이행·모니터링 체계 강화 추진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대상어종과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TAC할당 방식 변경과 대상어종·업종 확대를 골자로 한 ‘2018~2019년도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TAC대상어종 연간어획량의 5% 이상을 어획하는 업종의 TAC의무참여방안을 모색하고 TAC예비어종인 참조기, 갈치, 멸치의 어획현황과 자원량 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오징어 TAC를 시범도입하고 인천지역 참홍어는 TAC가 적용되는 대상수역을 서해 북위 37도 이북해역으로 확대한다.

TAC참여어선도 확대된다.

TAC대상어종별 수역과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어선을 파악, TAC를 적용하고 총톤수 20톤 이상의 모든 근해채낚기 어선을 오징어 TAC 당연참여 대상으로 넓힌다. 또한 TAC대상수역이나 업종에 해당하나 과거 3년간 어획실적이 없는 어선은 TAC를 적용하되 배분량을 할당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TAC 할당방식을 개별할당(IQ)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에 해수부가 가진 유보량 10%를 5%로 축소하고 지자체 유보량은 20%에서 10%로 줄인다. 또한 최초할당량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지자체 유보량을 최초할당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TAC이행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배분량 관리에 있어 불법어업적발시 TAC배분량을 삭감하는 방안을 오는 14일 열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TAC대상어종을 지정판매장소가 아닌 지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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