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가동·구매·비치 ‘미지수’
소면적 등록 농약 확대해도 구매 농가수 적어…재고부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을 반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행시기 유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재배·생산에 직결되는 까다로운 규제와 관리가 예견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제주에서는 당근과 월동무 재배 농업인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PLS 시행시기 유예를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1월 1일 모든 농산물로 적용이 확대돼 전면 시행되는 PLS, 과연 준비는 얼마나 됐는지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농약은 어디서 사야 하나
-(하) 소비자도 알아야

 # 등록 농약 확대 ‘주력’

PLS에 대응한 준비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등록약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배되는 357개 작물 가운데 등록된 농약(작물보호제)이 한 품목도 없는 작물이 218개나 됐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된 적용약제가 없는 작물은 대부분 소면적 재배작물로 부적합률도 높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직권등록을 확대하고, 그룹화 해 대표작물 등록만으로 그룹 내 작물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소면적 재배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된 적용약제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PLS와 관련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 “등록농약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127억원을 지원해 직권등록시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직권등록은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으로 약 1670개의 농약을 등록할 예정”이라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홍보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제조·생산·유통도 문제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이러한 노력으로 소면적 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연 소면적 재배작물에 등록된 적용약제를 ‘현장에서 농업인이 구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소면적 재배작물을 위한 적용 등록약제가 기존에 생산돼 충분히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의 적용이 확대된 경우라면 제조·생산에 문제가 차질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새롭게 적용된 약제거나 일부 소량만 생산되던 약제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지역 내에서 소면적 재배작물을 구매할 소비자인 농가수가 적기 때문이다.

우선 제조·생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제조사의 입장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을 위해서 별도의 생산라인을 가동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고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약은 대부분 시판이나 농협 등 판매상을 통해 유통된다. 이곳에 비치되는 농약은 박스 단위로 공급되지만 이를 구매할 농가 수가 적다면 박스로 들여온 농약의 태반이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재고부담으로 판매상에서 구매·비치를 꺼릴 수 있다.

소면적 재배작물에 적용된 등록농약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지역 농업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곳에 비치될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되는 이유다. 이는 특히 장기적으로 소면적 재배작물 전용약제의 개발과 생산의 문제와 연결될 수도 있다.

작물보호제업계 한 관계자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등록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제조사들이 수익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서 생산을 할지는 미지수”라며 “시판 등 판매상에서도 재고부담을 떠안으면서 소면적 재배작물 등록약제를 비치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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