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원상복구면제신청서 제출시 현 상태로 산지전용 허용
미허가축사가 임야에 위치할 경우 산지전용 후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위해선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가 농가의 산지전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요구다.

이와 관련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복구의무면제 신청시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해 축산농가가 복구의무 없이 산지 전용을 허용해 달라는 것도 축산업계의 요구다.

⑤ 농장내 구거는 대체 구거 설치시 양여 허용
미허가축사 적법화시 현재 건축물이 구거 위에 있거나, 농장 부지 내에 구거가 있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면 기부채납이 가능해 대체시설을 양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은 구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어촌정비사업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농장 내 구거가 있는 경우 미사용 구거를 폐지하거나, 대체 구거 기부채납시 기존 구거 폐쇄 후 적법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다.

⑥ 시군 부지 등 공공부지는 최대한 사용승낙 및 매각
미허가축사가 시·군 부지 등 공공부지에 설치된 경우 부지 매입이나 사용승낙이 어려워 적법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유재산법 제55조상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어려울 경우 양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미허가축사가 설치된 시·군 부지 및 공공부지를 농가가 매입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최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⑦ 부지경계선과 축사와의 최소 이격거리 제한 완화 적용
일부 지자체에선 축사가 부지경계와 일정거리(6m) 이상 떨어지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적법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건축법 제58조에 따르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이격거리는 0.5m 이상 6m 이하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축사의 경우 건축선 이격거리 제한은 최소 1m, 인접 대지경계선 제한은 최소 50cm로 적용토록 해 달라는 주장이다. 만약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⑧ 개발행위 허가 및 심의 없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허용
이미 설치돼 운영중인 미허가축사의 경우 대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농가들은 승인 관련 절차를 어려워 하거나 소요비용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53조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미 설치된 축사의 경우는 제외 가능한 것이다.
이에 이미 조성이 완료된 축사에 대해선 개발행위 허가 및 심의를 생략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법화 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는 요구다.

⑨ 미허가축사 적법화시 민원이 발생해도 적법화 추진
이미 설치된 기존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주민동의서를 요구해 적법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미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 요령’에 의하면 민원문제로 인해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이나 법원판결에서도 주변 민원이나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축사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미 설치된 기준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민원과 무관하게 적법화를 추진하고 주민동의서를 요구치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⑩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일부 시·군에선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시 수질오염총량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적버화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미래에 설치될 아파트, 공장 등 오염총량시설의 유치를 위해 이미 설치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데 축산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상·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이 초과했더라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허가 가능토록하고 있으며,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나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미 설치된 기존의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할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이 일부 삭감된다 하더라도 적법화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⑪ 유예기간 동안 증축되는 퇴비사에 대해 건폐율 제외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분뇨법 입법예고(2013.2.20) 이전의 미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에 대해 건폐율이 한시적으로 제외됐다.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 증축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선 건폐율을 제외해 주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처리시설 증축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축분뇨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유예기간 동안 적법화 과정에서 증축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선 건폐율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다.

⑫ 가설건축물 축조시 H빔 등 철골구조 허용
미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시 기둥 및 지붕 골조에 H빔 등 철골구조로 축조가 가능토록 명시돼 있으나, 일선 지자체가 정부지침과 달리 H빔 등 철골구조를 불허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가설건축물 축조시 H빔 등 철골구조로 축조를 허용하고 중앙부처는 가설건축물 재질 관련 정부지침 준수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⑬ 이행강제금 지자체 추가감경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최대한 추가감경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미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건축법상으로 유예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50% 감경이 가능하고 추가로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이미 고양시와 가평군, 영주시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완화할 수 있는 최대치인 40%까지 추가감경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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