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관세청이 합동으로 불법수입 목재제품 차단에 나섰다.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세관에서 관세청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까지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펠릿과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은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으로 나오는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기 통관돼 유통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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