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 징수는 정부정책에 맞춰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위탁수수료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담합이 아닌 당시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가락시장 유통인,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업인의 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과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위해 2002년 표준하역비 제도(도매시장 개설자가 규격출하품을 정하고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 비규격출하품은 출하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인의 하역비 부담경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하역비 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도매법인, 농민단체, 하역노조 등) 협의체를 구성, 하역비를 정액제(위탁수수료 4%, 정액하역비)로 징수키로 결정·시행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012년 표준하역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징수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정액제→정률제)을 추진했으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징수방식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음에도 이러한 개정취지와 다르게 이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2002년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한 사항이며 2012년 실무자 회의는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 징수 방식 변경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징수방식 변경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하자들이 오인할 수 있어 위탁수수료 안에 정액하역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담합은 도매법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논의를 통해 편취를 했어야 하지만 위탁수수료와 표준하역비 징수는 정부정책에 맞춰 진행했다”며 “공정위가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청취만으로 담합을 결정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학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결정은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매시장의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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