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가입자 수가 곧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182건의 농지연금 신규가입을 받았으며 지난 11일에는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 9939건을 달성, 이달 중에 농지연급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 가입이 늘고 있는 건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데다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1만명 가입을 기념하기 위해 1만 번째 가입자에게 장수기원금으로 100만원을, 9999번째 및 10001번째 가입자에게는 각각 장수기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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