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휴가철부터 일부 국립자연휴양림에 반려견과 동반 입장할 수 있고 객실 내에서 함께 숙박도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 2개소를 시범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일부 자연휴양림에 한해 반려동물 입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설, 예약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했다.

시범 운영 대상지는 지역적 수요와 입지여건을 고려해 경기 양평군 산음자연휴양림(두메지구)와 경북 영양군 검마산자연휴양림이 선정됐다.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고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마산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관 1동으로 구성된 소규모휴양림이며 휴양림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려견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나이(6개월 이상 10년 이하), 몸무게(15kg이하 중소형견), 예방접종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 중인 개는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단 이용객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8종의 맹견과 대형견, 질병 등이 있는 경우는 입장할 수 없다.

반려견 동반 입장 국립자연휴양림은 반려견 가족의 휴양수요 충족이라는 운영 취지를 고려해 반려견을 동반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입장 가능한 반려견 수는 ‘1일 입장객’은 1마리, ‘숙박객’은 객실당 2마리까지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7.1∼12.31)은 반려견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요금은 면제된다.

반려견을 동반해 국립자연휴양림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오는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공식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이용석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반 이용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며 “국립자연휴양림을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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