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2018년도 제2차 융자사업자를 모집한다. 총 90억원의 융자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당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부터 보증보험 상품의 지원이 가능해져 기업체의 금융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며 “해외산림개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공식사이트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공식사이트 내 해외산림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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