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자원·수산물 수급 모두 악영향"…금어기 전면 확대 해야


7월 갈치 금어기를 앞둔 가운데 북위 33도 이남지역의 갈치 금어기 적용문제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갈치 금어기는 당초 국내 모든 해역에서 7월 한달 적용토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북위 33도 이남수역이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조업을 하는 수역이라는 점과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제주지역 어업인들의 생산량 감소 등을 이유로 북위 33도 이남수역에 대해서는 갈치 금어기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북위 33도 이남수역에 대해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 어획된 갈치에 대해서는 단속이 아닌 ‘계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지난해 7월 발송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월 10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 해역에 한정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갈치 금어기를 적용토록 했다.

즉, 시행령 개정으로 북위 33도 이남의 수역에서는 모든 업종이 갈치를 조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가 북위 33도 이남 수역의 갈치 금어기를 해제한 것을 두고 "해수부가 자원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내던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 한·중·일 3국이 경쟁조업을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으나 중국의 경우 7월은 사실상의 금어기에 해당하는 휴어기다. 또한 일본 역시 갈치를 어획하기 위해 제주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 우리나라만 갈치 금어기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갈치 자원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 갈치 조업을 허용할 경우 지난해처럼 금어기인 어종의 생산이 급증, 갈치소비촉진에 나서야할 수도 있으며 제주의 연승업계 이외에 다른 근해업종이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 갈치 조업에 나설 경우 갈치 자원에 미치는 어획압력을 급증시켜 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욱 키울 공산이 크다.

특히 7월에는 대형선망어선의 주 어획어종인 고등어 어장이 북위 33도 인근인 242해구에서 형성되는 터라 갈치 조업을 두고 어업인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선망어선이 어획하는 고등어는 1마리당 300g 크기 기준 18kg 1상자의 위판가격은 5만원 수준인데 비해 갈치 성어는 1상자당 10만원을 호가해 갈치를 적극적으로 조업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

따라서 해수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재차 개정, 갈치 자원보호를 위해 전 해역에 걸쳐 금어기를 실시토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의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북위 33도 이남수역에 대해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제주지역의 갈치 연승어업을 위한 맞춤형 규정개정 아니었나”라고 꼬집으며 “산란기인 어미물고기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제도도 실효성 없게 만들어놓고서는 갈치에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들으려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마일도 대형선망수협 지도과장은 “북위 33도 인근은 7월에 대형선망어선의 주 어획어종인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는 해구로 휴어기가 끝나면 제주인근에 조업하는 대형선망어선이 늘어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사에서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 갈치를 대량으로 어획하게 될 경우 제주지역 어업인과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선사 측에 합법적인 조업에 대해 어획자제를 요청할 수도 없게 된 터라 조합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수산업계의 전문가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실에서는 갈치를 마음껏 잡을 수 있도록 자원관리규제를 완화해주고 수산정책관실에서는 금어기를 맞은 갈치가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가격지지를 위한 수매비축과 소비촉진사업을 펼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라며 “원칙도 없는 규제완화는 어업인의 규제순응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갈치 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위 33도 이남수역에 대해 갈치 금어기를 해제한 것은 갈치 자원의 남획을 유도하고 갈치 수급불안정을 초래, 자원관리와 가격관리 모두를 실패하게 만드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재개정, 모든 해역에서 금어기를 적용토록 해 갈치자원을 보호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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