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산물 낙찰 이후 배송료는 중도매인이 지불해야

가락시장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이 2년 만에 1심에서 전부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0일 농산물이 낙찰된 이후 중도매인 점포로 옮기는 배송료는 중도매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제기한 사안을 전부 기각했다.

중도매인들은 낙찰 받은 농산물이 하역노조에 의해 분류·상차 후 점포까지 운반돼 그 배송료를 중도매인들이 내고 있는데 이를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도매인들은 “동네마트에서도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집까지 배송해주는데 도매법인을 통해 낙찰 받은 농산물의 배송료는 당연히 법인이 내야하는 것 아니냐”며 “가뜩이나 농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매인들에게 그 정도의 지원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혀왔다.

반면 도매법인들은 농산물이 낙찰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문제는 법인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낙찰이후에는 소유권이 중도매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배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도매법인들은 “남의 물건의 배송료를 다른사람이 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중도매인들을 위해 다른 지원은 고려할 수 있지만 배송료를 지불할 수는 없다”며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해왔다.

가락시장 중도매인과 도매법인 간의 배송료 분쟁은 2010년 초반부터 발생했으며 2013년에는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측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심에서 전부기각됐기 때문에 중도매인 측에서는 타격이 클 수 있다”며 “또 다른 법적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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