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건수가 지난 22일 1만건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0.4ha를 보유한 74세 농업인의 경우 매월 98만원을 받는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는 김○○(74세, 여)씨로 공시지가 1억8800만원의 농지(0.3ha)로 월 154만5000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 번 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해 농지연금 1만 번 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 49만명의 2%에 불과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1577-7770)이나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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