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관리 요령·가축 관리 정보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농업분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농촌 마을방송, 거리방송을 실시해 농업인에게 1일 2회 이상 폭염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농촌진흥청 농업재해문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무더위 휴식시간제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도록 대응요령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장, 농작물 관리요령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진청과 협업해 피해우려지역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혹서기 가축사양과 환기시설 관리, 그늘막 설치 등을 지도하고 축종별 여름철 가축관리 기술과 정보도 제공한다. 축산 농가 스스로 매월 10일 ‘축산환경개선의 날’에 냉방장치, 스프링클러 등 축사 내 시설을 집중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 폭염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복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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