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1주일 연장돼 다음달 6일까지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당초 가입기간은 이달 29일까지였으나 일부지역의 모내기가 7월초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놓친 벼 농가들을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6종의 병충해를 추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대상에 추가해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에서 발생되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보험료율이 높은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의 보험료가 큰 폭 인하됐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태풍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1만7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가뭄·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1만7000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