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육 발생증가…年2800억 손실
농가 보험가입 유도 등 정부 보상기준 마련 '시급'

돼지고기 목심에서 화농 등 이상육 발생이 줄지 않고 한우에서도 이상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한돈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정부와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돼지 이상육 대응방안 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9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서 열린 2018년 제2차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회의<사진>에서도 이상육이 생산농가는 물론 가공업체의 손실을 키우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쇠고기의 국내시장 공략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육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상육 경제적 손실 엄청나

업계에 따르면 돼지고기 목심 등에 이상육이 발생하면서 공제금액의 증가로 연간 돼지 1600만마리 출하기준으로 278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구제역 A형이 돼지에서 발생하면서 백신 추가 접종과 2회 의무화 접종으로 돼지에서 이상육 발생이 크게 증가해 반품 증가와 목심 판매 급감 등으로 농가는 물론 1차 가공업체, 정육점 등의 피해도 큰 상황이다.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은 “가공업체에서 이상육이 40~50% 발생중이고 부위도 커지면서 소비자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가 페널티가 2000만원일 경우 가공업체 손실은 약 5000만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한우고기에서도 이상육 발생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유광준 마장축산물시장한우협동조합장은 “마장동에 약 1500개 업체가 있는데 화농 발생건수가 부지기수”라며 “드러난 화농보다 근막 등을 통해 퍼지는 미세한 화농이 소비단계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며 쇠고기 목심, 등심, 살치살에서 특히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도축, 가공, 정육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간 도축되는 한우 중 근출혈, 근염 등 이른바 하자육도 매년 1~3%가량 발생하고 있어 연간 최소 손실액만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은 마장축산물시장한우협동조합 이사는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만해도 100마리에 1마리 꼴로 연간 1000~1200마리 가량 표시는 안 되지만 경매 이후 근출혈, 근염 등의 하자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마장동 설문조사결과 400여개 업체 중 100곳은 보상주체가 검사원 등 해당공무원이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 검사철저보상체계 마련 필요해

이같은 이상육 발생과 관련해 관련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일 돼지 이상육 대응방안 회의에서도 백신접종 지도 교육 강화로 농가 스스로 백신접종 요령을 지키고 농장주가 직접 접종에 관여하는 등 백신을 보다 철저히 접종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또한 구제역 백신의 특성상 백신 접종 부위에 육아종성 이상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백신접종 방법을 개선해 무침주사 등을 하고 구제역 백신접종 뒷다리 부위 전환 및 일반농가에 대한 전문가 백신접종 지원을 비롯해 도축장내 축산물검사관 및 등급판정사의 돼지 목심, 뒷다리 부위 이상육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동약업계에선 접종 효율 못지않게 안정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 현 단계에선 무침주사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선 사용방법과 용량이 정해진 백신제품들과 수입 및 국내 개발 중인 무침주사기의 특성, 모돈·자돈 단계별 접종 상황, 항체형성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무침주사기를 사용하면 화농 발생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육접종 방식이 아닌 피내접종방식의 무침주사기는 개발의 어려움과 동시에 시중 제품의 접종 안정성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육 발생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급격히 수입육이 밀려들어오고 있어 도축 이후 가공단계에서 이상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이상육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축산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돼지고기, 쇠고기 화농 등 소비자가 이상육에 대한 우려없이 안전하게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선 시중에 이상육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을 통해 “한우협회나 한돈협회에서 농가의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이상육 보상기준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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