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 33도를 기준으로 갈치 금어기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모든 해역에서 7월 한 달간 갈치를 잡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4월 10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북위 33도 이북수역에 한정해 금어기를 적용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즉,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이 갈치 금어기임에도 불구하고 북위 33도 이남 수역에서는 모든 업종이 갈치를 조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갈치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자원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 갈치 조업을 허용할 경우 제주의 연승업계 이외에 다른 근해업종까지 갈치조업에 나설 공산이 커 어획압력 급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처럼 금어기인 어종의 생산이 급증, 갈치 소비촉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후기 제주지역의 갈치 생산량은 평년 국내 전체 생산량 755톤에 비해 3배나 많은 2000톤에 육박했다. 이 같은 생산과잉은 kg당 갈치 평균가격을 평년 1만8650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주저앉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풍어의 기쁨보다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갈지가격으로 어민들의 근심이 커진 것은 당연하다. 해수부는 부랴부랴 수협중앙회 및 전국 주요 유통업체와 함께 같은 해 7월 27일부터 익월 2일까지 대대적인 갈치 소비촉진 특별행사를 벌이는 등 부산을 떨어야 했다. 갈치의 과잉생산과 함께 모든 업종이 갈치잡이에 나섬에 따라 어업인들간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업인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자원관리에 나서야할 해양수산부가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북위 33도 이남수역이 한·중·일 공동 조업구역이라는 점과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기는 하나 자원관리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북위 33도 이남수역에서 갈치 조업을 허용한 것은 해수부 내 어업자원정책관실과 수산정책관실의 상반된 정책추진을 수반해야 한다. 한 쪽은 갈치를 마음껏 잡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쪽은 수급을 위해 갈치 소비촉진사업을 펼쳐야 하는 아이러니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갈치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인정, 재개정에 나서야 갈치자원 보호와 안정된 소득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