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사고 예방·유령어업 방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동해어업관리단은 선박안전사고 예방과 유령어업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사용을 막아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투기를 방지해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다음달까지를 어구실명제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어업인 간담회 및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 미이행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시 20일, 2차에는 30일, 3차에는 40일의 어업정지 및 해기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아울러 선박의 안전한 뱃길 운항 및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업인은 어구실명제에 따라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하며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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