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 Interview]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수산자원관리 위해 FIRA 역할·기능 강화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민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단순히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정부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은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회장으로부터 수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정책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연근해어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연근해어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어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만큼 정책적인 접근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연안어업은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소득복지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연안어업인들은 모두 영세 어업인들이고 수산업과 어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근해어업은 상업적 어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분리하지 않으면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간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안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의 유지·발전에 초점을 둬야 하고, 근해어업은 강한 경영체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그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Q> 수산정책의 손발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어촌지도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수산정책의 손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이 사라졌다. 또한 정부의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데다 기존의 조직들도 반쪽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먼저 예를 들면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있다. 공단전환을 앞두고 있는 협회는 해수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어촌진흥업무와 어항의 개발·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과거 어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던 시기의 조직구성원을 그대로 가져가다보니 어촌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업비 측면에서 봐도 어항이 훨씬 크다보니 기관입장에서는 어항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어촌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역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어업자원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되는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다.

현재까지 공단의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공단이 수산자원의 조성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조성사업만 이어가서는 안된다. 수산자원관리는 TAC(총허용어획량) 조사를 비롯한 ‘관리’업무와 종묘방류 등 ‘조성업무’의 투트랙으로 접근해줘야 해수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로 양식산업과 수산식품산업에 있어서도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양식산업분야와 수산식품산업분야에서 협회들은 있지만 이는 업계의 모임일 뿐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들 분야에 있어서도 거버넌스를 구축,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Q> 수산자원의 조성·관리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까지 공단의 자원조성사업들은 주로 내만쪽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연안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도회유성 어종의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유성 어종의 관리는 조업금지구역, 금지체장, 금어기, TAC 등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산란·생육장의 복원·관리로 조성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자원조성사업은 바다목장사업을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20년에 사업이 모두 종료된다.

이후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연안어업인이 이용하는 어장에 대해서는 바다목장사업을 이어나가고 이용권역과 이용자를 제한, 철저한 자원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TAC 등 자원관리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공단의 역량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수산업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인 만큼 수산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이를 정부정책의 환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 환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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