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알권리 '확대'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8일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통해 올 하반기에 식품 분야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시행(12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 대상 확대(12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오는 7월부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해 오는 7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오는 7월부터는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했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며 종업원이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과 2016년 매출액 20억원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오는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중 지난해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오는 12월부터 GMP를 적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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