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전국 농어촌민박 4곳 중 한 곳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최근 발표한 전국 농어촌 민박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전국 농어촌 민박 2만1701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5772건으로 전체의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129건)과 행정처분(5643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농어촌민박이 관광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패예방 감시단은 이와 관련 민박 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 위생, 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바꿨으며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개정과 함께 민박 신고, 운영, 점검 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또 농어촌민박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과 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 수건, 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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