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일본 농림수산업·지역활력 창출계획, 무엇이 담겼나
어획노력량 규제 전면 재검토…한계 관리기준도 설정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일본은 지역활력창출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어업권 우선순위 폐지,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등을 추진한다. 사진은 일본 카라츠 어시장에 정박중인 일본 대형선망어선.

일본은 수산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수산업 성장을 위해 어업 투입량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TAC(총허용어획량) 어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출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일본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가 수립한 것으로 농수산정책의 개혁을 위한 구획어업권과 정치어업권 우선순위 철폐, 과학적 자원관리 도입, 어선의 대형화와 효율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수산자원관리 개혁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신규어업자 및 자본유치 환경 조성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의 이행을 위해 필요시 관련 법령의 정비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출계획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산업 관련 정책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자원관리, TAC중심으로 전환
일본은 수산자원관리 목표를 전환하고 자원관리의 수단을 TAC중심으로 변경한다.

일본의 수산자원관리 목표는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원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서는 수산자원관리를 MSY(최대지속적어획량)을 기준으로 한 ‘목표관리기준’으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한계관리기준’을 설정, 향후 수산자원의 상태가 한계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산자원 재건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수단은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의 관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TAC대상어종을 어획량의 80% 수준까지 확대하고 TAC는 IQ(개별할당)를 원칙으로 한다.

수산자원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IQ를 초과하는 어획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기존의 어획노력량 관리는 TAC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IQ를 도입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선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저해하는 톤수제한 등 어획노력량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효율적인 TAC관리가 가능토록 어획보고 자동화, 위치보고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 필요시 어선 감척사업을 지원하고 수산종자 방류, 어업경영안정과 소득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 어협 독점적 우선순위 폐지
일본의 어업협동조합에 부여된 우선순위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정치어업권, 구획어업권, 공동어업권은 어업협동조합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정치어업권과 구획어업권을 어업인 개인에게 직접 교부, 어업권이 어업인의 자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어협에는 어장관리업무를 명문화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어장관리규정을 수립토록해 그 규정과 실시상황을 지방정부에 보고토록 한다.

더불어 어협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협의 광역합병도 촉진하게 된다.

# 불법어업 근절·유통구조개혁 추진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유통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을 위해 이력제의 출발점인 어획증명제도에 ICT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산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가에 대응, 수산물 수출을 확대코자 품질·비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지시장을 통합하고 거점화를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어항의 기능을 개편, 집약화를 추진한다.

또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공업자와 제휴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추진하며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AI(인공지능)·ICT 등을 활용한 선별·가공기술 도입도 병행한다.

더불어 어업인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어업자재의 공급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최첨단 기술도입이 가능토록 주요 자재의 조달처와 조달방안도 재검토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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