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이 김대중대통령에게 수협개혁안을 보고함으로써 개혁안이 최종 확정, 수협중앙회가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혁안은 외부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짜여졌으며 다소 강도높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수협의 의견이 적잖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인 개혁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는 완전 독립사업부제를 실시케 됐다. 그동안 중앙회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던 인사, 예산권을 분리해 회장은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인 지도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경제·신용사업부문에 대표이사를 두고 이들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했다.

이사회 인원수를 21명으로 늘려 사외이사수를 늘리고 이사회 참여가 배제돼 있던 집행간부를 상임이사제로 전환해 참여토록 하는 한편 대표이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부동산 취득·처분의결등 이사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중앙회 조직개편과 관련 지난해 7백34명을 감축한데 이어 오는 2000년까지 3백66명을 추가로 감축함으로써 연간 2백20억원의 경비를 절감한다.

이로써 현재 17개부서를 14개부서로 줄이고 2천2백66명의 인원을 1천9백명으로 감축한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35개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실조합과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조합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반면 법인어촌계중 경영실적이 좋은 어촌계는 조합으로 승격시키고 나머지는 폐지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자금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축협법안에 정부·기관 출자제를 도입(12일 최종 통합법안이전까지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당초와는 달리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수협경영개선을 위해 어업무선국운영, 어선안전 점검업무등 정부 위임업무에 대해 현행 50%수준의 지원을 1백%로 확대해 정부가 지원한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수협법 개정없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말까지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할 방침이다.

수협중앙회는 개혁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수협법 및 정관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원감축과 관련 자연퇴사자 이외 감원부문은 명퇴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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