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기구·농작업 도구 수시 소독" 당부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과수화상병이 원주에서 또 발생, 방역당국이 확산방지대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사과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올들어 안성과 천안, 제천, 평창 등 36개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원주는 이번에 처음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원주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우선 병원균 전파 방지를 위해 발생 과수원에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고 확진 후 화상병 발생주에 대해 나무를 잘게 잘라 비닐로 포장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했다. 또 발생농가 및 반경 100m 이내 농가의 과수는 신속히 매몰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현재 발생 시·군에 대해 식물방제관 등 전문가를 포함해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검역본부는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해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조사 중이다. 이외 전국 시·군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해 과수화상병 증상 유무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는 평창에 이어 원주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방제구역 발생지 반경 2km 이내 기주식물에 대해 방제약제를 살포하고 매몰지에 집수정 설치 및 생석회 투입, 외부 묘목 및 작업인부 등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자체 방역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 발생시군에 과수 묘목지원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폐원농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소득유망 작목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장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과수재배 농가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기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병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와 잔재물 등의 외부 이동을 금지하고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 농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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