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상업적 멸종상태에 놓인 명태의 연중포획금지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의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포획이 전면금지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명태 어획금지체장 규정은 삭제한다.

이와 함께 명태자원의 회복을 위해 48억원을 투입해 명태 종자 대량생산시설을 구축, 어린명태의 방류를 추진하는 동시에 명태자원 급감원인 분석과 산란·서식지에 대한 기초연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설정된 대구 포획금지기간을 산란기인 1월 한달간으로 일원화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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