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 안전성 확보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투약지도·판매기록 품목 확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코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지난달 29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취급규칙을 개정,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단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되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대상 확대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 지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 포함)·생물학적제제(지정품목에 한함)·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 및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품명,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휴약기간, 금기사항 및 저장방법 설명 등이다.
 

판매기록 보존과 관련해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를 추가했다.
 

수입허가 제외대상 확대와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를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 규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련업체와 농가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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