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상시 종업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달 종업원 고용수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자의 저녁있는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추가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상당부분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 도입된 주 5일제 근로 시행이후 노동계의 가장 큰 변화로 평가 받을 만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국민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소위, 워라밸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간동안의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 시 불가피하게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킬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넘겨야 하는 사업장도 있고, 특정기간에 일이 몰리는 사업장일 경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갖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한 사례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특수성이 있는 농축수산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농축수산업의 경우 농번기, 수확기, 출어기 등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수와 그렇지 않을 때의 근로자수 차이가 엄청나다. 이달 들어 특수를 맞는 도계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도계업계는 3D업종으로 분류돼 그렇지 않아도 인력구하기가 어려운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판매량에 따라 해마다 6~8월 성수기와 그 외의 기간인 비수기로 뚜렷하게 나뉘는 도계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순차적 시행으로 당장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농축수산업계는 향후 인력난으로 인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농축수산업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할 부분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려주는 등 유연한 인력 운용을 허용하고,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및 적응 기간을 보장해야 이들의 워라벨도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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