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어협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폐업할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실업한 어선원 즉 실질어선원은 통상임금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보상·지원대상과 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업협정관련 피해어업인등에 대한 보상·지원과 수산업발전특별법안」을 확정하고 통과시켰다.

이 법안 명칭과 관련 그동안 국민회의·자민련·한나라당이 각각 다른 법명으로 3개의 법안을 제안했으나 12일 「어업협정관련···특별법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 3당이 이견을 보여왔던 실직어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기??6개월로 상향조정해 법안을 결정했다.

이밖에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수산정책, 구조조정등을 내용으로 한 수산진흥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토록 명문화했다.
또 기르는 어업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정부출연금과 기부금등으로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수산발전기금 설치와 관련 조성 기한과 기금 규모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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