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음달 31일까지 접수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고등어를 비롯한 7개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가 심의한 결과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중 피해보전직불금이나 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해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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