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바닷모래채취 재개 추진 '논란'
피해대책위, 해역이용영향평가 '못믿을 보고서'
동일 기관서 수행한 조사결과도 제각각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해양환경공단(KOEM)이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의 바닷모래채취 기간과 채취량을 늘리기 위한 공청회를 10일 개최키로 하면서 바닷모래채취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이어지고 있다.

특히 KOEM이 실시한 ‘남해 EEZ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 해역이용영향평가(초안)’에서 바닷모래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0일 열리는 공청회가 바닷모래채취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바닷모래채취 재개 추진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본다.

# 180도 달라진 보고서
KOEM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가 지난해 한국골재협회의 발주로 실시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된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에서는 바닷모래채취 1년 후 모래퇴적고는 1년 후 21cm, 30년 후 71c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번에 실시된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는 구역에 따라 50년간 각각 104cm, 176cm가 퇴적, 전체 채취심도의 35%가 퇴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에서는 바닷모래채취지역의 어류부양능력은 비채취지역의 20~25%수준으로 나타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에 실시된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는 골재채취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됐다.

더불어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VI)(부제:수산자원분포 및 변동연구)’ 보고서나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VI)’ 결과와도 과도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과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닷모래채취해역에서 대형외끌이어업, 중형외끌이어업,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량은 비채취해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바닷모래채취 기간동안 발생하는 생물교란은 일시적인 저서중형동물의 감소로 이어져 해양생태계의 먹이연쇄를 통해 수산자원생물의 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부경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남해EEZ 해역의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바닷모래채취는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를 28%, 서식밀도는 35%, 생체량은 83%, 종다양도는 12%, 건강도는 15% 감소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바닷모래채취 보고서마다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며 심지어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결과가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바닷모래채취 문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피해대책위, ‘해역이용영향평가 못믿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닷모래피해대책위원회는 KOEM의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신뢰할 수 없으며 4차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시 합의된 이행조건마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닷모래피해대책위에 따르면 과거 문헌조사에 근거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예측은 신뢰할 수 없으며 과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한 해양환경영향조사서 등에서도 조사시기나 조사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 왜곡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또한 부유생태계에 대한 영향예측은 조사자의 판단에 근거한 자의적 해석에 불구하다는 것이 피해대책위의 입장이다.

더불어 과거 사업시행자 측에서 조사·작성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다수 사례가 인정하고 있는 바닷모래채취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피해대책위는 부유사의 확산면적이 현저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사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으며 남해 EEZ골재채취단지 주변해역에서 어획되는 주요 수산생물이 아닌 다른 일부 어종의 사례만을 인용, 골재채취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KOEM 피해저감방안 ‘혹평’
KOEM은 해역이용영향평가보고서에서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피해대책위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다.

KOEM은 부유사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광구격년제를 운영하고 일일채취 척수, 채취량과 채취강도 제안, 부유사 선저배출을 통한 확산범위 저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무분별한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피해를 줄이고 골재채취선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보완, 바다골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피해저감방안에 대해 바닷모래피해대책위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선언적·미온적·형식적 방안만을 제시했다며 혹평을 내놨다.

바닷모래피해대책위에 따르면 KOEM이 제시한 피해저감대책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종래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 부유사의 확산면적이 크게 늘었어도 이에 부응하는 수준의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채취광구의 격년제 운영이나 부유사 선저배출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저지형변화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채취심도나 채취강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채취방식 역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앵커 준설방식을 선정했다.

특히 앵커 준설방식은 1회 채취시 깊이 4.6cm, 채취반경 40~50m의 웅덩이를 형성해 해저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채취심도 제한 규정마저 누락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피해대책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단지관리자인 KOEM측에 제출하고, 10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일관된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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