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문예 기자]

정부가 이달 중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축산관련단체들이 국회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정부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달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지난 5일에는 강원 원주시 소재 낙농 농장에서 실시된 국토교통부 현장 사례조사에 동행해 제도개선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국회에서 홍문표·이완영·황주홍 의원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 24일 이행계획서 제출일 이전에 농가의 적법화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 개정안 발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축단협은 제도개선과 관련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개발행위, 배출허가, 수질오염총량제 등 관련 사항의 특별법 제정 등을 국회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추진해 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 △미허가축사의 유형별 통계 공개 △건폐율의 한시적 상향 조정 △폐업 농가에 대한 보상 지원 방안 마련 등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축단협은 정부가 농가들이 제출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토대로 한 축종별 무허가 통계를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통계 자료가 있어야 제도 개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적법화 이행기간 내 한시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용도지역의 확대와 함께 가축분뇨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폐업 농가에 대한 재원 마련 조항 현실화와 구체적인 폐업 보상 제도 마련 등을 통해 농가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축단협 관계자는 “정부가 9월 24일로 예정된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일 이후 농가들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이행을 강제할까 우려된다”며 “실무자회의 이외에 관련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 등도 마련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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